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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2025년 국민건강보험 환급 8월 28일부터 시작|1인당 평균 131만 원 돌려받는 방법

by zzang-buja 2025. 8. 30.

병원비 지출이 많았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213만 명에게 총 2조 8천억 원 규모의 병원비를 환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1인당 평균 131만 원이 돌려받게 되는 셈인데요. 특히 소득 하위 계층이나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번 환급은 8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급 절차가 시작되므로, 대상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목차

국민건강보험환급

1.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?

 

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습니다. 이는 환자가 1년 동안 병원에 낸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,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 예를 들어, 소득 하위 구간에 속한 사람이 1년 동안 병원비로 500만 원을 냈는데, 본인부담상한액이 200만 원이라면, 나머지 300만 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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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환급 대상자는 누구일까?

이번 환급은 총 213만 5,776명이 대상입니다.
주요 수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소득 하위 50% : 약 190만 명 (전체 환급 대상자의 89%)
65세 이상 어르신 : 약 121만 명 (전체 환급 대상자의 56.7%)

 

즉, 저소득층과 고령층이 대부분을 차지하며, 그동안 의료비 부담이 컸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

 

3. 환급 금액과 주요 수혜층

이번 환급 규모는 무려 2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. 대상자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1만 원으로,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 특히, 의료비 지출이 많았던 저소득 고령층 환자는 더 큰 금액을 환급받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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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환급 절차 및 신청 방법

환급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.

- 계좌 등록자: 약 108만 명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. 별도의 신청 필요 없음.

- 계좌 미등록자: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월 28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합니다. 이후 공단 홈페이지, 모바일 앱(더건강보험),

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즉, 이미 계좌를 등록한 분들은 자동 입금되며, 등록하지 않은 경우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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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내가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

내가 환급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

 

1 .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→ 국민건강보험공단 바로가기
2. 모바일 앱 ‘더건강보험’
3.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(1577-1000)

 

홈페이지 또는 앱에 로그인하면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이번 국민건강보험 환급은 의료비 부담이 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제도입니다. 8월 28일부터 환급 절차가 시작되므로, 혹시 내가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. 특히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 안내문을 꼭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세요. 평균 131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놓치지 않고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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